3. 법원밖 서증조사
가. 의의
'법원밖 서증조사'란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민사소송법 343조(문서제출명령),
352조(문서송부촉탁)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민소규 112조 1항).
따라서 이러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검증의 방법이 아니라 법원밖 서증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적인 실시 방법은 양자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법원밖 서증조사에 관하여는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재민 2004-5,
법원밖서증조사예규)'이 제정되어 있다.
나. 법원밖 서증조사의 준비
법원사무관등은 법원밖 서증조사의 신청이 채택되고 서증조사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문서가 있는 장소의 문서관리책임자와 소관부서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서증조사협조의뢰(전산양식
A1705
)를 발송한다(법원밖서증조사예규 2조 1호).
(2) 양쪽 당사자에게 서증조사기일을 통지하고, 특히 신청인에게 문서의 지정을 위하여
서증조사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함을 고지한다(위 예규 2조 2호·3호).
(3) 신청인에게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여비·숙박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납받아야 한다(위
예규 2조 4호). 예납금의 납부절차와 취급방법에 대하여는 제12장(소송비용) 392쪽 이하 참조.
다. 법원밖 서증조사의 실시
(1) 문서의 지정 및 복사
신청인은 문서 소재 장소에서 서증조사기일이 열리면 법정에서의 서증 신청방식과 마찬가지로
서증조사기일에 참여하여 보관중인 문서 중 서증으로 신청할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서증부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법원밖서증조사예규 3조
1항). 재판장은 신청인이 지정한 서증 부분을 문서보관장소의 담당 직원에게 복사하게 하고, 서증 사본 1통씩을 직접 재판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에 당사자 소지용 또는 상대방 교부용의 복사청구에는 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위 예규 3조 2항).
종래 서증조사 장소에서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를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판장은
서증조사할 문서를 대강 지정하여 주고 실제로는 당사자가 기록 전체를 복사하여 검토한 다음 나중의 변론(준비)기일에서 그 중 특정부분을 서증으로
제출하는 실무처리가 많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처리는 서증조사제도의 취지 및 법원밖서증조사예규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지양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판장으로서는 가능한 한 현장에서 서증조사할 문서를 특정하
도록 하고, 복사가 바로 완료되지 아니하면 문서소지자에게 나중에 복사 문서를 당사자에게 내주지
말고 법원에 직접 제출(교부 또는 우송)하도록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이러한 문서복사를 위하여 요구되는 절차(복사신청서의 작성 등)를 이행하여야 하고,
복사수수료도 신청인이 부담한다(위 예규 3조 5항).
(2) 문서 사본의 제출 및 인부
신청인은 서증으로 신청한 문서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소규 112조 2항). 법원밖
서증조사의 경우 증거조사는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게 되므로, 그 조사결과를 기록상 나타내고 상대방에게 방어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는 서증으로
신청한 문서의 사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문서의 사본은 문서보관장소의 담당 직원이 이를 직접 재판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위와 같이 복사한 문서 사본에 직접 서증부호와 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서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법원밖서증조사예규 3조 3항).
위와 같이 제출된 서증의 인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증을 열람하게 한다(위
예규 3조 4항). 서증조사 장소에서 상대방이 인부를 할 경우라면 문서 원본을 열람하고, 법정에서 인부를 할 경우에는 기록에 편철된 문서 사본을
열람하게 될 것이다.
라.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법원밖 서증조사의 특칙
법원이 법원밖의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수명법관에게 증거조사를 명하거나 수탁판사에게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민소 297조). 이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직접 증거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증거조사의 결과는 조서에 의하여 수소법원에 보고되어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조서에는 일반적·형식적 기재사항(민소 153조) 이외에 그 문서의 증거가치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예컨대, 인부의
요지, 종이·필기구의 종류, 필적, 삽
입·삭제·정정 부분의 유무 등)으로서 사본에 의하여 현출이 곤란한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법원밖서증조사예규 5조 4항). 위와 같은 사항 중 법원이 특히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수
있다(민소 354조 1항).
위와 같은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민소 354조 2항). 따라서
법원사무관등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지시를 받아 신청인이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지정한 문서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조서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 바로 서증 사본의 성격을 겸하게 되므로 조서에 첨부된 문서의
등본·초본에 바로 서증으로서의 부호와 번호를 붙이고, 신청인에게 따로 서증 사본을 제출시킬 필요는 없다(법원밖서증조사예규 4조 2항).
마. 조서의 작성
(1) 서증조사조서
법원밖 서증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기일조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서증조사조서(전산양식
A1665
)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증조사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기일에서 작성하는 조서에 해당하므로 색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출된 서증사본과 서증조사조서와의 사이에는 간인할 필요가 없다(법원밖서증조사예규 5조 1항).
[기재례]
┏━━━━━━━━━━━━━━━━━━━━━━━━━━━━━━━━━━━━━━━━┓
판사
기록보관자인 검찰주사 ㅇㅇㅇ가 제출하는 ㅇㅇ법원 200ㅇ고단ㅇㅇ호 피고인
ㅇㅇㅇ에 대한 피고사건기록에 관하여 서증조사를 시행할 것을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
┗━━━━━━━━━━━━━━━━━━━━━━━━━━━━━━━━━━━━━━━━┛
법원밖 서증조사를 시행한 후 다음 변론(준비)기일까지 그 문서사본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이에 다른 서증이 먼저 제출되고, 그 다음에 법원밖 서증조사를 시행한
문서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문서사본은 반드시 서증조사조서 바로 뒤(즉, 서증번호가 선순위인 다른 서증보다 앞에)에 철하여야 한다.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서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문서의 증거가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예컨대, 인부의 요지, 종이·필기구의 종류, 필적, 삽입·삭제·정정 부분의 유무 등)으로서 사본에 의하여 현출이 곤란한
사항을 빠짐없이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위 예규 5조 2항).
(2) 증거목록의 기재
법원밖 서증조사의 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사항은 증인등목록에 기재하고, 법원밖 서증조사 결과
제출된 서증에 대하여는 서증목록에 기재하되, 비고란에 법원밖 서증조사에 의하여 제출받은 문서인 취지를 표시한다(민사증거목록예규).
[증인등목록의 기재례]
┏━━━━━━━━━━━━━━━━━━━━━━━━━━━━━━━━━━━━━━━┓
┃ 기일 및│ 증 거 방 법 │ 증거 결 정 │ 증 거 조 사 │
비 고 ┃
┃ 장수 │ │ 기 일 │ 채
부│ │ ┃
┠────┼────────┼────┼───┼───────────┼────┨
┃ 기일외│ │ │ │ │ ┃
┠────┤법원밖 서증조사 │ 기일외 │(채)부│
2004.9.29.14:00(실시)│ ┃
┃ 장│ │ │ │ │ ┃
┗━━━━┷━━━━━━━━┷━━━━┷━━━┷━━━━━━━━━━━┷━━━━┛
[서증목록의 기재례]
┏━━━━━━━━━━━━━━━━━━━━━━━━━━━━━━━━━━━━━━━┓
┃서증│ 기일
및│ │ │ │ ┃
┃번호│ 장수 │ 서 증 명 │인부기일│인부요지│ 비
고 ┃
┠──┼────┼─────────┼────┼────┼───────────┨
┃ │2004.9.29.│ │ │ │ ┃
┃ 2-1├────┤ 기록표지 │ 준비1차│성립인정│ 법원밖
서증조사 ┃
┃ │ │ │ │ │ ┃
┠──┼────┼─────────┼────┼────┼───────────┨
┃ │ "
│ │ │ │ ┃
┃ 2-2├────┤ 진술서(홍길동) │ " │ 부지 │ 법원밖
서증조사 ┃
┃ │ │ │ │ │ ┃
http://